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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 '거지 목사' 학대받은 장애인들에 성년후견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3.10
첨부파일0
조회수
1541
내용

한국일보, 2014년 2월 4일


원문링크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402/h2014020403343984100.htm


 


 


3급 청각장애와 1급 지적장애를 갖고있는 발달장애인 김명철(가명ㆍ35)씨. 김씨는 1996년부터 17년간 강원 홍천군 서면의 미인가 장애인시설인 '실로암 연못의 집'에서 생활하며 매달 50만원이 넘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연금을 받았지만 정작 자신의 손에는 1원도 쥐어보지 못했다. 2003년부터 같은 시설에서 생활한 지적장애 3급의 이준수(가명ㆍ35)씨는 시설 종사자로부터 식판으로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 이씨 역시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들어왔다는 3년치 장애인연금 320만원은 구경도 못했다. 구걸을 하다 목사가 돼 유명해진 '거지 목사' 한모씨가 운영하던 실로암 연못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이처럼 인권유린을 당한 실로암 피해 장애인 16명에게 최근 성년후견인이 생겼다. 춘천지법 권순건 판사는 지난달 23일 사회복지사 안은희(44ㆍ강원 원주시)씨 등 3명을 이들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다고 3일 밝혔다. 성년이지만 치매 노령 장애 등으로 의사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을 법적으로 대리하는 것이 성년후견인이다. 지난해 7월 제도 시행 이후 정부의 지원을 받아 단 8명이 성년후견인을 맞았는데 이번에 16명이 한꺼번에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 장애인들이 후견인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는 등 피해구제를 받을 길도 열렸다. 한씨는 장애인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노래방 술집 등에서 유흥비로 탕진하고 장애인을 학대한 사실이 지난해 한 언론매체에 의해 폭로되면서 정체가 드러났다. 이후 홍천군이 횡령과 폭행 등 혐의로 한씨를 고발했지만 시설이 3년치 자료만 제출해 한씨의 횡령액은 9억9,000만원으로 제한됐다. 10년 이상 연금 후원금 등을 뜯긴 피해자들을 감안하면 한씨의 횡령 규모는 몇 배가 될 테지만 피해자들이 지적 능력이 떨어져 법적으로 구제받기가 어려웠다. 가족이 있어도 장애인이 성년이어서 소송이든 통장개설이든 본인이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었다.


 


60대 여성 장애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안은희씨는 "언론에 알려진 것 외에 장애연금이나 수급비 등을 떼였는지를 자세히 살피고, 피해가 의심될 경우 추가 고발이나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권단체 출신의 또 다른 후견인은 "피해자들이 궁극적으로 시설에서 나와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하도록 하고 스스로 통장관리도 하게하는 등 자립을 도와주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철웅(한국성년후견학회 회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폭행 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후견인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이에 대한 예방효과도 높다"며 "장애인 인권보호 차원에서 성년후견인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발달장애인 중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4인 가족 월 483만6,000원) 이하를 대상으로 후견심판 청구비(50만원), 활동비(월 10만원)를 지급, 성년후견인제도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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