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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한국성년후견학회 정관

제1장 목적과 명칭, 사업

제1조 (목적)

본회는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학술연구 및 교육홍보, 관련 사회적 실천 활동과 국제적 교류와 연대를 통하여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인권을 옹호하고 권익을 신장시키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주소)

본회는 한국성년후견학회(영문 : the Korean Institute for Guardianship Law and Policy)라 칭하며, 그 주소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성년후견과 관련 제도에 관한 학술회의의 개최
  • 2. 성년후견과 관련 제도에 관한 잡지의 발행
  • 3. 성년후견 연구자와 실무자의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
  • 4. 성년후견 전문가의 교육과 양성
  • 5. 성년후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교류와 공동사업
  • 6. 해외 및 국제 성년후견 및 장애인 권익옹호단체와 교류와 연대활동
  • 7. 위 목적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 8.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과 구성

제4조(회원)

  • ①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개인과 기관, 법인 기타 단체는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회원은 개인 회원과 기관단체 회원으로 구분한다.
  • ③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각종 행사와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총회에 출석하거나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회원은 본회의 정관과 총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⑤ 기관단체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총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조직)

  • ① 본회의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 ② 본회의 임원으로 회장, 이사, 감사를 둔다.

제6조(총회)

  •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회장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총회의 심의와 결의는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결정한다.
  • ④ 총회의 참석과 결의는 위임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 ⑤ 총회의 소집은 총회 소집 2주일 전까지 심의 의결할 안건과 함께 본회의 홈페이지 게시하거나 회원에 대한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 및 이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
  • 3.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본회의 해산
  • 5. 재산의 처분⋅매도⋅증여⋅기채⋅담보제공⋅임대⋅취득의 승인
  • 6. 사업계획의 승인
  • 7. 기타 주요사항으로서 이사회가 총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사항

제8조(회장)

  • ①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②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 ③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단, 초대 회장의 임기는 본회 창립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이사)

  • ①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가 인준한다. 단, 상임이사의 경우에는 총회의 사후 인준을 받을 수 있다.
  • ② 이사는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 본회의 중요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

  • ①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회장과 상임이사회에서 수립한 주요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③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은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11조(상임이사)

회장은 본회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 사무를 분장하여 담당할 수인의 상임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총무 : 연구회의 조직, 회원관리, 각종 행사의 주관 등의 사무

재무 : 화계와 출납 등 재정관련 사무

기획 : 학회 목적 실현을 위한 제반 사업의 기획

홍보 : 성년후견제도 및 본 본회의 활동에 대한 대내외 홍보

학술 : 연구발표회, 학술회의 등 학술활동에 관련된 사무

교육 : 성년후견 관련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대외협력 : 각종 장애인단체 및 사회복지단체, 자원봉사단체, 로스쿨과의 네트워킹

국제 : 해외 기관, 단체, 전문가와 교류

제12조(상임이사회)

  •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과 상임이사들로 구성한다.
  •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제13조 (감사)

  • ① 본회는 회계사무의 적절한 수행을 지도 감독하고 회계사무의 적절성 여부를 총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를 둔다.
  •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이사회의 사업 및 회계보고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년 총회에 보고한다.
  • ④ 감사는 사업 및 회계 감사를 위하여 회장에게 관련 자료와 증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재산과 회계

제14조(재산의 구성) 본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에 기재한 것으로 구성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
  • 3. 사업에 따른 수입
  • 4. 학술지원금
  • 5. 기타 수입

제15조(재산의 종류)

  • ①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일반재산 2종류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에 기재한 것으로 하되 이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1.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 2.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결의한 재산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16조(경비지출)

본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17조(회원의 회비)

회원의 회비 기타 부담금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각 회원의 직업, 직위 등에 따라 이를 차등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재산의 관리)

본회의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이사회에서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

제19조(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 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제20조(세입․세출 예산)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승인은 새 회계연도 후 각 첫 회의에서 이를 받을 수 있다.

제21조(특별회계)

  • ① 본회는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前條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정하여야 한다.
  • 제22조(수익 등의 사용)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말까지로 한다.

    제24조(회계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는 변상할 수 있다.

    제4장 기타 회무

    제26조(회원의 징계)

    • ① 학회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에 대하여는 화장이 위촉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할 수 있다.
    • ② 징계는 제명, 회원 자격정지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27조(회칙개정)

    본회의 회칙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28조(준칙)

    본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학술단체의 관례에 따른다.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학회 연구윤리 규정

    전문

    #한국성년후견학회는 성년후견과 관련된 법과 정책 등의 연구를 통해 한국의 성년후견에 대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이다.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본 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약칭함)이 본 학회의 틀 안에서 이러한 목적의 실현을 위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 특히 회원의 연구 성과를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외부적으로 널리 알리는 전문 학술지의 발간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므로, 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함께 수준 높은 연구윤리를 언제나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학회 창립 이래로 관행적으로 지켜져 왔던 연구윤리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아래와 같이 명문으로써 재확인하는 바이다.

    제1장 연구자별 윤리규정

    제1절 투고자

    제1조[표절의 금지]

    투고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표절”)를 하지 않는다. 원문을 읽지 않고 다른 문헌에서 인용한 원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글에서 재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와, 자신이 이미 쓴 글의 일부나 전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다른 논문에 포함시키는 행위 또한 표절로 보고 이를 금지한다.

    제2조[부당한 저자 표시의 금지]

    투고자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부당한 저자 표시의 금지”)를 하지 않는다. 연구나 저술 등에 대한 작은 기여는 원칙적으로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 성과의 중복 게재·출판의 금지]

    투고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여서는 안 된다. 이미 발표한 연구 성과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학위 논문은 독자적인 저서로 출판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그 핵심적인 내용을 독립된 논문으로 투고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았어야만 한다. 투고자는 투고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한 경우는 이를 즉시 편집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할 경우는 그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의 수정]

    투고자는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자와 심사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편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편집자

    제5조[편집자의 기본적 책임과 의무]

    편집자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6조[공평취급의무]

    편집자는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투고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의뢰시 의무]

    편집자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투고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자를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비공개의무]

    편집자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3절 심사자

    제9조[심사자의 기본적 의무]

    심사자는 학술지의 편집자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정평가의무]

    심사자는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투고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1조[평가의견 작성시 의무]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투고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12조[비밀준수의무]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투고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3조[윤리규정 서약]

    본 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윤리규정 위반 보고]

    • 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 ② 보고는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익명의 보고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구체적인 윤리규정 위반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는 경우는 윤리위원회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③ 보고의 접수일로부터 만 3년 이전의 윤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윤리위원회는 이를 처리할 수 있다.
    • ④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본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고, 보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고한 회원은 조사ㆍ처리 결과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회장과 수석부회장, 그리고 회장이 위촉하는 회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윤리위원회는 구성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16조[윤리위원회의 권한 및 의결]

    •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② 윤리위원회 구성원의 의결권은 평등하고, 원칙적으로 재적 3분의 2 출석의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 ① 모든 회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윤리규정 위반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해당한다.

    제18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①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피보고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보고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보고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③ 피보고자는 조사ㆍ처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 ①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논문게재 취소결정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② 회장은 제1항의 징계사실을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20조[윤리규정의 개정]

    • ① 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 운영규정 개정 절차에 준한다.
    • ② 윤리규정이 개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