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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학회 "성년후견" 투고규정

I. 논문모집 및 심사안내

본 학회의 학회지 "성년후견"에 투고를 원하시는 회원은 이하의 투고규정에 따라 본 학회 출판이사에게 원고를 제출하시면 소정의 심사절차를 밟은 후 게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재 출판이사 및 그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후견학회"에 투고하는 모든 원고는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조 내지 제3조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 성과의 중복 게재·출판 등은 일체 금지됩니다. 이로 인한 대외적, 대내적 책임은 투고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2. 투고원고는 아래 Ⅱ. 원고작성 양식에 따라서 작성되어야 하며, 그 분량은 발표논문, 일반논문 공히 요약, 각주, 표, 그림 등을 포함하여 40장(200자 원고지 240매에 해당)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논문의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이를 전부 또는 분할하여 게재할 수 있습니다.
  • 3. "성년후견"의 원고마감은 2013년부터 원칙적으로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입니다(각각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자로 발간). 다만 내부 사정에 따라 마감일자가 변경될 수도 있사오니, 정확한 마감일은 홈페이지 공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이후에 접수된 원고는 다음호에 투고된 것으로 봅니다. 투고시에는 반드시 투고자의 성명과 연락처(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만일 심사과정 중에 연락처가 바뀌면 즉시 출판이사에게 이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 4. 투고원고는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면 편집위원회는 그 결정에 따라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회의 모든 업무처리와 각 심사위원의 심사는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과 게재논문 심사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 5. "성년후견"의 심사기준은 ①논문제목과 내용의 적합성, ②기존연구와의 차별성, ③연구내용의 독창성, ④연구방법과 결과의 명확성, ⑤논문체계와 기술방법의 적절성, ⑥참고문헌 인용의 적합성, ⑦연구기대효과 및 학계기여도, 이상 일곱 가지입니다.
  • 6. 심사결과는 원칙적으로 편집위원회가 투고자에게 문서(전자문서, 이메일 포함)로써 통지합니다. 게재불가의 경우 투고자가 출판이사를 통하여 이의를 제출하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7. 게재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저작권양도동의서(게재원고 심사규정 별지서식)를 작성하여 출판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성년후견"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됩니다. 편집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투고자에게 개별 계약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8. 게재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지정된 계좌에 다음과 같은 게재료를 납부한 후에 납부사실을 출판이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발표논문 : 아래 Ⅱ. 원고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된 원고 25장(200자 원고지 150매에 해당) 초과시 1장 당 1만 원
    • 2) 일반논문 : 아래 Ⅱ. 원고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된 원고 20장(200자 원고지 120매에 해당)까지는 20만 원,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장 당 1만 원
  • 9. 투고규정에 위반한 논문은 시정이 요구되거나 게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투고규정과 게재논문 심사규정은 "비교사법"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Ⅱ. 논문작성방법

  • 1. 논문작성
    • 1) 논문은 『국문제목 - 영문제목 - 성명 - 영문성명 - 목차 - 국문요약 - 주제어 - 본문 - 참고문헌 - 영문초록 - Keywords』의 순서로 작성하며,
    • 2) 영문 또는 기타 외국어로 된 논문은『영문제목 - 국문제목 - 성명 - 영문성명- 목차 - 영문초록 - Keywords - 본문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주제어』순서로 작성한다.
    • 3) 필요한 때에는 제목 다음에 부제목을 붙일 수 있다.
    • 4) 국문 주제어와 영문 Key word는 5개 이상 기재한다.
  • 2. 집필자 소개
    • 1) 집필자 소개는 각주란 “* 법학박사(과정),○○대학(교) 교수”의 형식으로 한다.
    • 2) 공동연구논문인 때에는 논문작성에서의 역할을 표기하여야 한다.
  • 3. 표시
    • 1) 논문 타이틀은 Ⅰ. 1. (1) 1) 가) ①의 순서에 의한다.
    • 2) 각주에 사용할 번호는 “1) 2) 3) ...”으로 한다.
  • 4. 각주 및 참고문헌 작성 요령
    • 1) 국내 및 중국.일본 문헌
      • 가. 저자, 「도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면.
      • 나. 저자, “논문제목”, 「도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면.
      • 다. 저자, “논문제목”, 「잡지명」, 권호, 발행기관, 인용면.
      • 라. 저자, “논문제목”, 박사학위논문, ○○대학교 대학원, 출판년도, 인용면.
    • 2) 영문 및 구미문헌
      • 가. 저자, 도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면.
      • 나. 저자, "논문제목", 도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면.
      • 다. 저자, "논문제목", 잡지명, 권호, 발행기관, 발행년도, 인용면.
    • 3) 판례에 대한 각주(대법원, 1997. 11. 8. 선고, 97다118 판결)
  • 5. 원고작성
    • 1) 원고는 "한글2002" 이상 버전 또는 그와 호환되는 워드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 2) 편집용지, 글자모양, 문단모양, 각주 등은 한글프로그램 A4 기본 설정으로 한다.
    • 3) 글자 크기는 논문제목만 12포인트(진하게)로 하고, 나머지 본문은 모두 10포인트로 하되 단원 제목(Ⅰ,Ⅱ....)만 진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