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년후견학회" 게재논문 심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 조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학회(이하 우리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인 "성년후견"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게재와 편집]
우리 학회 운영규정 제 조에 의하여 구성된 편집위원회는 "성년후견"의 게재를 위하여 제출된 논문(이하 원고)의 심사와 게재 여부의 확정, 그리고 학회지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3조[투고규정]
- ① 편집위원회는 게재신청과 원고작성방법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성년후견"과 학회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한다.
- ② "성년후견"에 게재를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는 편집대표에게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심사의뢰]
- ① 편집위원회는 우리 학회 연구윤리규정 제7조에 따라서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원고를 심사한다. 신청인의 인적 사항은 공개되지 아니한다.
- ② 심사위원은 다음 각호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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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학교의 전임교원
- 2. 박사학위 소지자
- 3. 편집위원회가 해당 분야의 권위를 인정한 자
- ③ 심사위원은 우리 학회 연구윤리규정 제9조 내지 제12조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④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심사기준]
원고의 심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내용전개의 창의성, 학술성과 논리성
- 2. 독창성. 다만 비교법관련 원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정확한 서술과 각주, 참고문헌의 활용도
- 4. 연구의 기여도
제6조[심사결과의 송부]
심사위원은 별첨 서식1의 논문심사표에 평가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하여 해당 편집대표에게 송부한다.
제7조[게재결정]
- ① 해당 편집대표는 개별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별첨 서식2의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이유와 함께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② 심사위원의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다수의견에 따라 심사결과를 확정한다. 그러나 편집대표회의가 달리 결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원고는 다음 각호의 단계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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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정이 필요 없을 때 : ‘게재’
- 2. 간단한 수정이 필요할 때 : ‘수정 후 게재’
- 3. 전면적 수정이 필요할 때 : ‘수정 후 재심사’
- 4. 논문의 게재가 가능하지 않을 때 : ‘게재유보’
- ④ 편집대표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 직권으로 게재유보를 결정할 수 있다. 게재유보 결정은 신청인에게 제1항의 통지를 한 이후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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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의 공정성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2. 신청인이 우리 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조 내지 제4조를 위반한 경우
- 3. 원고가 원고작성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그 수정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 4. 신청인이 별첨서식3의 저작권양도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5. 신청인이 우리 학회의 회원이 아니거나 학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8조[결정에 대한 이의]
- ①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를 게재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편집대표에게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이의를 수령한 편집대표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③ 편집대표는 제2항의 처리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결과에 따른 수정의 확인]
- ① ‘수정후 게재’가 결정된 경우 신청인은 심사결과에서 제시한 수정사항을 수용한 사실을 확인하는 별첨 서식3을 작성하여 수정한 원고와 함께 편집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사항을 수용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재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저작물이용(저작권양도)]
편집대표는 게재결정된 원고의 신청인으로부터 저작물이용(저작권양도)에 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