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사단법인 온율·한국성년후견학회·SSK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의 사회통 합 연구 공동 주최
워크샵의 취지
o 행위무능력자제도를 대신하여 시행된 성년후견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법률가들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또 수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토론의 장을 마련
o 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주목받고 있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의 존중, 의사결정에 대한 지원방안에 관한 법적인 쟁점을 토론하는 장을 마련
o 후견제도의 한계와 그 대안에 관한 논의를 공론화하는 장을 마련
2. 발표 주제
o 박인환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의사결정지원의 관점에서 본 성년후견의 평가와 과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계기로
o 제철웅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성년후견제도와 노인법, 그리고 법률가의 역할: 신탁, 유언, 그리고 임의후견제도의 적절한 결합방안에 관한 제안
3. 워크샵 진행
- 좌장: 박은수 변호사
- 토론자: 율촌 소속 변호사
성년후견학회 회원
치매협회 관계자
4. 일정 및 장소
8월 27일 오후 3시
장소: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7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