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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관련 사업 안내

제목

[보도] ‘거지목사’ 피해자들 위해 특정후견인 선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3.10
첨부파일0
조회수
1254
내용

 


 에이블뉴스, 2014년 2월 26일 보도


 원문링크: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3&NewsCode=001320140226113750575489#z


 


 


지난해 SBS‘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된 거지목사편 '실로암 연못의 집' 피해자들을 위한 특정후견인들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해 9월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거지목사'로 자칭했던 한모씨가 장애인생활시설 ‘실로암 연못의 집’을 운영하며 입소 장애인을 위해 수령한 후원금과 입소 장애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가로채 문란한 생활을 하는 모습을 담았다.


 


중증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노래방과 술집, 마사지 출입 등 유흥비로 탕진하고, 입소자를 폭행하거나 치료가 시급히 필요한 장애인들을 방치하는 등의 악행을 저지른 것.


 


이에 피해를 받은 장애인들 중 발달장애 등으로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17명에게 피해보상을 지원해 줄 특정후견인 6명이 이달 초 선임됐다.


 


특정후견인 6명은 피후견인의 피해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 후 거지목사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변호사를 선임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자립을 원하는 피후견인에게는 자립생활계획 수립을 도와서 자립을 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정후견인과 관련된 홍천군청, 강원도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공공후견인 교육지원 기관),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중앙지원단은 지난 25일 모여 후견인으로서의 역할, 장래의 계획, 구체적 활동방안, 기관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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