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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 성년후견제 도입 8개월' 선임 사례 소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3.10
첨부파일0
조회수
986
내용

에이블뉴스, 2014년 3월 5일 보도 


원문링크: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8&NewsCode=004820140305163008961695


 


 뉴스와 화제> 성년후견제 도입 8개월' 선임 사례 소개

MC: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지 8개월째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성년후견제도가 있다는걸 몰라서 후견인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년후견인제도는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제도를 이용할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사례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이슬기기자 안녕하십니까.

♣ 이슬기기자 인터뷰 ♣

1) 먼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인제도!! 어떤 제도인지부터 소개해주시겠습니까.

네 , 성년후견제도 장애계의 요구로 만들어졌는데요. 지난 2011년 3월 개정된 민법이 발효돼 지난 7월 시행이 됐습니다.

대상은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등이구요.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사무 처리가 어려운 이들의 의사 결정과 사무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그 대상은 총 80만명정도구요.

2) 후견인을 선임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사례를 들려주시면 좋을텐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무연고환자를 위한 임시후견인)

네, 먼저 무연고환자를 위한 임시후견인 선임 사롑니다.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돼 의식이 혼미한 무연고환자 조모씨.

조씨는 지난 2011년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차량과 추돌한 사고가 발생했구요. 이로 인해 의식불명상태로 도로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바로 병원에 이송돼 입원치료를 받았는데요. 지난 2012년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고 사고에 대해 소송을 의뢰했지만요.,
조씨는 다시 혼수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무연고자기 때문에 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구요.

이런 와중에 더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던 가지급보험금이 지급중단이 되어 병원에서의 입원생활에도 어려움에 처한겁니다.

이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중앙지원단은 조씨가 의식이 있을 때 병원에 방문해 후견인 선임에 대한 동의를 받았구요. 인근에 거주하는 엄모씨를 후견인으로 선임해 줄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에 가정법원 지난해 12월 임시후견인을 선임했구요

3) 또 어떤 사례가 있나요.(지상파 TV에서 방영된 사라진 남매의 후견인 선임사례)

네, 지난해 10월, 지상파 TV에서 방송된 사라진 남매 사롑니다.

사라진 지적장애인 남매 장봉국, 장봉희씨는 지난해 7월16일, 엄마를 모시러 병원에 간다며 부녀회장을 따라 나선 뒤 시설에 입소하게 됐습니다.

이후 남매의 예금이 모두 사라지고 집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설에서 여러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인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얼마 뒤 또다시 그들은 부녀회장에게 속아 다른 시설에 입소를 하게된 겁니다.

이후 또 다시 집으로 돌아 갈 수 있게 되었지만요 남매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타인이 이들의 주거를 변경하거나 금전적․신체적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피해 상황이 반복되자 해당 지자체가 두고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가정법원에 2명의 특정후견인을 선임 신청했는데요.


특정후견인 2명은 이달부터 남매들이 피해를 받은 재산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사무는 물론이구요.,

타인에 의해 시설에 입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한 등을 가지고 남매가 지역사회에서 적응하며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 혹 거주시설에 사는 장애인 가운데 후견인을 선임한 사례는 없나요?

네 있습니다. 경기도 소재의 한 거주시설에서 17년을 생활해왔던 지적장애인 A씨.

가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시설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립을 한다는 것은 이룰 수 없는 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가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잘 활용하기만 하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그러나 A씨는 주거, 재산관리, 공과금 납부 등의 공문서 관리를 스스로 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자립에 대한 꿈을 접어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시설 관계자는 A씨에 ‘후견인’에 대해 소개를 했구요.

지난 1월 마침내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에 자립생활을 지원해 줄 특정후견 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정후견은 후견인은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사무에 대해 필요한 기간만큼만 지원하게 되구요.

A씨의 경우, 자립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 지역사회 기반을 형성하는 기간 동안 후견인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후견인의 활동비는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지원사업을 통해 지급되구요./


5) 사례를 들려주시니 성년후견인제도가 왜 필요한지 확실하게 알 것 같은데요. 사례 한 가지만 더 소개주시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형사절차에 대한 사례입니다.

지난해 12월, 상속받은 재산의 매매와 관련해 지적장애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작은아버지가 경찰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상속받은 땅을 매매하는 것에 동의해 줬던 지적장애인 B씨(, 그는 부동산 매매 등의 과정에서 법적인 단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B씨의 어머니와 누나 역시 지적장애인었는데요.

때문에 가족 모두 매매가 있었는지, 적절한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인지, 매매 과정에 불이익은 없었는지를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었구요.

이에 B씨는 발생한 피해를 확인하고, 피해구제 사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대전가정법원에 특정후견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 즈음 임시후견인도 선임이 됐구요..

임시후견인으로 선임된 지역 내 장애인단체의 활동가 C씨는 B씨와 관련된 형사절차 수행을 돕게 됩니다.

임시후견인은 후견인의 선임이 급박하게 필요한 사안에 대해,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데요, B씨에게 특정후견인이 선임되기 이전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6) 오늘 방송 들으시고 후견인을 선임하기를 원하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후견인을 선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를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려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본인 또는 가족,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절차가 있다보니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신청을 하게되면 두 세달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7) 그런데 후견인이 후견인 노릇을 제대로 못하거나 후견인 선임으로 되려 불이익을 당할 위험은 없을까요!

네 그것이 우려스러운 점이기도 합니다. 후견인이 장애인들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할 수 있 지 않느냐는 문젠데요/ 현재 이에 대한 안전장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역할을 담당하구요. 후견인의 권한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변경 또는 해임을 할 수 있구요. 특정처분을 명령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중요한 후견업무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구요. 필요한 경우 후견감독인을 별도로 선임해 감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후견인은 중요한 후견업무에 대해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건 물론이구요.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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